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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알지#7 . 조용한 고통..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신고방법!

by 빅터스 2023. 6. 26.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위한 첫걸음 : 직장 내 괴롭힘 현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도 괜찮은 지식! 오알지의 빅터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정서적 고통, 생산성 저하 및 전반적인 복지에 해를 끼치는 만연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건수가 2020년에 5823건, 21년에 7774건, 2022년에 8901건에 달할 만큼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나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눠 보려고 합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꼭 고용주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형태나, 계약 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우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이용하는 건데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방법

 

누구든지 사용자 (고용인) 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아래의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근로복지넷 EAP (070-4603-3042)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난 뒤, 객관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피해근로자를 보로 하고, 가해자 징계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의 조사자의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에 대한 내용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규정 및 제재 요약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신고 방법 및 각종 제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새롭고 보완된 법과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고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주, 근로자 모두가 힘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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