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오알지#11 . 이제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

by 빅터스 2023. 6. 30.

꿩 먹고 알 먹고! : 문화생활도 즐기고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 힘을 보태자!!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도 되는 지식! 오알지의 빅터스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 고된 일주일의 노동을 마치고 주말 이틀이라는 꿀 같은 쉼의 시간을 기다리는 오늘인데요. 많은 직장인 분들은 주말을 여러 모양으로 보내면서 특별히 영화나 뮤지컬 공연 같은 문화생활로 머리를 시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직장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저 빅터스가 따끈 따근 하게 들고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늘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체에서는 그간의 손해를 만회하고자 지속적으로 영화관람 비용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간의 손실에 대한 것은 이해하나 객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소비자 측에서 재기가 되었고, 관객들은 한 아이디어로 좌석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초 기준 2년 새 약 '40%' 나 인상 폭이 컸었는데요. 현재기준 수도권 대형 멀티플레스 주말 관람료는 1만 5,000원 수준이며 제주에서도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 문체부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기대해 보면서, 어떻게 시행되고, 소득공제율을 어느 정도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제도 근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총 급여액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2. 소득공제 제도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3.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알아두면 좋은 점

 

공제율은 30%라고 합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여기서 궁금증?

 

Q)  "OTT (Over The Top)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티빙, 와차 등과 같은 플랫폼으로 영화를 구매해서 시청하는 것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A) 팝콘이나 식음료 기념품 지출에 대한 내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정책이 코로나로 인한 큰 손실을 입은 영화산업도,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던 소비자도 마음 편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자리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